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분을 7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어 보통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에 신고 일정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납부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은행 방문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메뉴로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공식 신고·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링크: http://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마감 전 꼭 확인할 점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료는 미리 대조해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